나이 제한
만 18~30세
비자 신청 시점 기준 18~30세
만 30세까지 신청 가능함.
1년에 한 번 선착순 모집이라 오픈 당일 빠르게 신청해야 함. 결과는 대부분 2주 안에 나올 만큼 절차가 간단함.
매년 한 번 선착순 모집. 2026년은 5월 14일 오픈
이민성 온라인 계정 가입, 여권·해외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결제 한도 확인) 준비
영어로 온라인 신청서 작성 후 신청비 결제. 선착순이라 오픈 시간에 맞춰 신청
요청을 받으면 지정병원에서 흉부 X-ray·신체검사. 결과는 병원이 이민성에 직접 보냄
확인, 체류 전 기간 의료보험 가입. 비자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입국
입국 24시간 전부터 작성, 도착 후 신청·은행 계좌 개설
만 18~30세
비자 신청 시점 기준 18~30세
만 30세까지 신청 가능함.
비자 신청 시점
비자 신청 시점의 나이로 판단
비자를 신청하는 날의 나이로 판단함.
3,000명 (선착순)
매년 3,000명
선착순이라 모집일 오픈 직후 빨리 마감될 수 있음.
연 1회 (2026년 5월 14일)
매년 5월경 1회 선착순 모집. 날짜와 인원은 해마다 달라질 수 있음
1년에 한 번만 모집함. 놓치면 다음 해까지 기다려야 함.
없음
공식 자격 요건에 언어·학력 조건 없음
영어 점수나 학력 조건이 없음.
부양 자녀 불가
부양 자녀가 없어야 함. 배우자나 자녀가 함께 가려면 각자 비자 필요
자녀를 데려갈 수 없고, 배우자도 따로 비자를 받아야 함.
평생 1회
뉴질랜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받은 적이 있으면 사용하지 않았더라도 신청 불가. 다른 나라 워홀 경력은 무관
뉴질랜드 워홀은 인생에 딱 한 번임. 비자를 받고 가지 않아도 다시 신청할 수 없음.
비자 만료 후 3개월 이상
여권이 비자 만료일로부터 최소 3개월 이상 유효해야 함
비자가 끝나는 날보다 최소 3개월 이상 여권이 남아 있어야 함.
12개월
입국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처음 뉴질랜드에 들어간 날부터 최대 1년 동안 머물 수 있음.
15개월 (연장 시)
계절 근로를 3개월 이상 하면 연장 비자로 3개월 더 체류 가능
기본 1년이고, 농장에서 3개월 이상 일하면 3개월을 더 머물 수 있음.
3개월
Working Holiday Extension Work Visa. 뉴질랜드 현지에서 신청. 고용주 서한·급여명세서 등 3개월 근무 증빙 필요
농장·포도밭에서 3개월 이상 일했다면 뉴질랜드 안에서 3개월 연장을 신청할 수 있음.
발급일로부터 12개월
비자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안에 입국하지 않으면 만료되며, 다시 신청할 수 없음
비자를 받고 1년 안에 꼭 들어가야 함. 못 가면 기회가 영영 사라짐.
이민성 온라인 신청
이민성 계정 가입 후 영어로 온라인 신청·결제
뉴질랜드 이민성 사이트에서 계정을 만들고 영어로 신청서를 작성함.
국외·현지 모두 가능
뉴질랜드 체류 중 신청하려면 유효한 체류 비자 필요. 방문 비자로 입국해 현지 신청 시 신체검사 비용이 비쌀 수 있음(약 500~800)
한국에서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임. 뉴질랜드에서 신청하면 신체검사 비용이 훨씬 비쌀 수 있음.
80%가 2주 이내
신청의 80%가 2주 안에 처리됨
대부분 2주 안에 결과가 나옴.
770
비자 신청비
비자 신청할 때 내는 돈임. 해외 결제가 되는 카드가 필요함.
4,200 + 귀국 항공권
생활비 최소 NZD 4,200. 귀국 항공권 또는 구입 자금은 생활비와 별도로 필요. 입국 심사 때 요구할 수 있음
통장에 4,200뉴질랜드달러 이상과 귀국 비행기값이 따로 있어야 함.
미확인
읽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함
필수
비자 만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유효한 여권. 신청서에 여권과 똑같이 정보 입력
신청서에 여권과 똑같이 정보를 적어야 함. 틀리면 거절되거나 입국이 막힐 수 있음.
요청 시
건강 질문 답변에 따라 흉부 X-ray·신체검사 요청 가능. 제출 시점에 3개월 이내 결과여야 함
모두 받는 것은 아니고, 이민성이 요청하면 지정병원에서 받음.
요청 시
요청을 받으면 제출. 제출 시점에 발급 후 6개월 이내여야 함
요청을 받으면 내며, 발급한 지 6개월이 넘지 않아야 함.
영어 번역본 필요
영어가 아닌 경찰·의료 증명서는 공인 영어 번역본과 원본 스캔 제출
영어가 아닌 경찰·의료 서류는 공인 영어 번역본이 필요함.
미확인
읽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함
· 일 시작 전 신청
뉴질랜드에서 일하면 세금을 내며, 이를 위해 IRD 번호 필요. 고용주가 급여에서 세금을 ()할 때 필수
뉴질랜드판 '세금 번호'임. 없으면 세금을 더 많이 떼일 수 있으니 일 시작 전에 받을 것.
도착 후 개설
통장 없이 앱·온라인으로 관리. 워홀러에게는 입출금 계좌+ 카드가 일반적
통장 없이 앱으로 관리함. 체크카드처럼 쓰는 EFTPOS 카드를 함께 받음.
출발 24시간 전부터
모든 입국자는 뉴질랜드 입국 신고서() 작성. 항공편은 여정 시작 24시간 전부터 제출 가능
비행기 타기 하루 전부터 온라인으로 입국 신고서를 낼 수 있음.
임시직만 가능
고용 계약이나 용역 계약으로 일해야 하며, 영구직·사업체 운영·성매매 관련 업무 불가
아르바이트·계약직 등 임시로 일하는 것은 자유롭지만 정규직으로 취업하거나 사업을 할 수는 없음.
최대 6개월
체류 중 학업·훈련은 총 6개월까지
어학원 등에서 최대 6개월까지 공부할 수 있음.
체류 전 기간 필수
입원을 포함한 종합 의료보험 가입 필수. 사고로 다친 경우 가 치료비를 일정 한도까지 보상
뉴질랜드는 보험이 의무임. 사고 치료비는 ACC라는 제도가 일부 도와주지만 병 치료는 본인 보험으로 해결해야 함.
시급 23.95
2026년 기준 성인(16세 이상) 세전 시급 NZD 23.95. 신규·훈련생은 NZD 19.16. 매년 4월 갱신. 업종별 차이 없음
뉴질랜드는 업종과 상관없이 최저 시급이 같음. 매년 4월에 바뀜.
회계연도 종료 후 정산
소득 범위에 따라 세율이 다르며, 낸 세금이 많으면 환급·적으면 추가 납부. 워홀러는 비거주 근로자로 분류
1년 동안 낸 세금을 정산해 더 냈으면 돌려받고 덜 냈으면 추가로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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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이 스티커 없이 전자로 발급되는 비자임.
승인되면 이메일로 사본을 받음.
뉴질랜드 국세청(Inland Revenue Department)이 발급하는 세금 번호임.
일해서 돈을 벌려면 필요함.
Pay As You Earn의 줄임말로, 월급을 줄 때 세금을 미리 떼는 방식임.
뉴질랜드 입국자가 작성하는 입국 신고서(New Zealand Traveller Declaration)임.
항공편은 여정 시작 24시간 전부터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
뉴질랜드 사고보상공사(Accident Compensation Corporation)임.
사고로 다친 사람의 치료비를 일정 한도까지 보상함. 질병은 대상이 아님.
과일·채소 농장(원예)과 포도밭(포도재배) 일을 뜻함.
3개월 이상 하면 연장 비자를 신청할 수 있음.
뉴질랜드에서 쓰는 체크카드 결제 방식임.
통장과 연결된 카드로 결제하며, 카드 결제가 매우 일반적임.
뉴질랜드 달러임.
원화 환산 금액은 환율에 따라 매일 바뀜.
급여를 줄 때 회사가 세금을 미리 떼어 나라에 내는 것임.
나라마다 떼는 비율과 환급 여부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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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고 쓰지 않았어도 불가
매년 한 번, 선착순
25세 이상 병역 미필 남성은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필요(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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