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 제한
만 18~34세
신청 시 18세부터 34세까지. 접수 시작일 기준 35세 이상이면 신청 불가
만 34세까지 신청 가능함.
연 2회 일주일씩 이메일로 받아 추첨함. 2026년 하반기 접수는 11월 1~7일이며, 아르바이트·임시직만 할 수 있음.
2026년 하반기 이메일 접수: 11월 1일 00:00 ~ 11월 7일 00:00(한국 시간)
신청서를 컴퓨터로 영문 작성해 정해진 이메일로 제출(사진·서류 첨부 금지)
추첨자에게 접수확인서와 1차 서류 제출일 이메일 통보(스팸함 확인)
신청서 출력본, 신청비 105,000원(계좌이체), 사진, 여권 전체 사본, 영문 이력서, 학력 증명, , 범죄경력증명서
여권 원본, 왕복 항공권 예약 또는 영문 여행 계획서, 1년 보험 증서, 반송용 등기봉투
등기우편으로 여권과 승인서 수령. 승인서 발급일로부터 1년 안에 입국
90일 이상 체류 시 체류허가 등록 후 발급
만 18~34세
신청 시 18세부터 34세까지. 접수 시작일 기준 35세 이상이면 신청 불가
만 34세까지 신청 가능함.
접수 시작일
각 접수 기간 시작일 기준으로 나이 판단(예: 2026년 상반기는 4월 20일 기준)
접수가 시작되는 날의 나이로 판단함.
800명 (무작위 추첨)
상·하반기 각 400명 + 대기자, 선착순 아님
선착순이 아니라 추첨임. 접수 기간 안에만 내면 됨.
연 2회 (2026년 하반기 11월 1~7일)
2026년 상반기 4월 20~27일, 하반기 11월 1일 00:00 ~ 11월 7일 00:00(한국 시간, 이메일 수령 기준)
1년에 두 번, 일주일씩만 접수함. 2026년 하반기는 11월 첫 주임.
없음 (학력 증명 서류는 제출)
언어 점수 요건 없음. 최종 학력 증빙 서류(재학·휴학·졸업·제적 증명 등)는 제출
영어 점수는 필요 없지만 학력 증명서는 내야 함.
가족 동반 불가
부양자, 어린이, 배우자 또는 파트너 동반 불가
가족이나 배우자·애인을 데려갈 수 없음.
평생 1회
평생 1회만 발급
아일랜드 워홀은 인생에 한 번만 갈 수 있음.
입국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워킹홀리데이로 입국 예정일로부터 1년 이상 남은 여권
여권이 입국일부터 1년 넘게 남아 있어야 함.
한국 거주자
통상적으로 한국에 거주하는 한국 국민, 한국에서만 신청 가능
해외에 살고 있으면 신청할 수 없음.
12개월
입국일로부터 12개월까지
들어간 날부터 1년 동안 머물 수 있음.
12개월 (연장 불가)
워홀 비자 연장이나 현지에서 학생 비자 전환 불가
1년이 끝이고 늘릴 수 없음.
승인서 발급일로부터 12개월
예: 2026년 7월 1일 승인 시 2027년 6월 30일까지 입국
승인서를 받은 날부터 1년 안에 들어가야 함.
이메일 신청 → 추첨 → 서류 우편 제출
이메일 신청서 제출 → 무작위 추첨 → 1차 서류 등기우편 → 합격 발표 → 2차 서류 → 승인서 발급
먼저 이메일로 신청해 추첨에 뽑히면 서류를 우편으로 보내는 방식임.
한국에서만
한국인은 한국에서만 신청 가능
한국에 있을 때만 신청할 수 있음.
약 2~3개월
이메일 접수부터 승인서 발급까지 약 2~3개월
신청부터 승인까지 두세 달 걸림.
105,000원
추첨 당첨자만 계좌이체로 납부
추첨에 뽑힌 뒤 105,000원을 계좌이체로 냄.
1,500
본인 명의 영문 은행 , 1,500유로 이상 또는 그에 상당하는 원화.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한국에서 발급, 인터넷 출력본 불가
통장에 1,500유로 이상이 있어야 하고, 은행 창구에서 뗀 영문 증명서를 내야 함.
불가
제출한 신청서·서류·신청비는 반환되지 않음
떨어져도 신청비는 돌려받지 못함.
전체 사본 → 원본
1차에는 빈 면 포함 전체 사본, 2차에는 여권 원본 제출
처음에는 사본을, 합격 후에는 원본을 우편으로 보냄.
미확인
읽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함
영문 범죄경력증명서
접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분
경찰청에서 영문으로 떼며, 한 달 이내에 뗀 것이어야 함.
미확인
읽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함
영문 원본 또는 번역
모든 서류는 영문 원본. 국문 서류는 사무소의 영문 공증본으로 제출. 사본은 원본 대조 공증 필요
한글 서류는 공증받은 영문 번역본이 필요하고, 사본은 공증 없이는 안 됨.
미확인
읽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함
임시 체류허가 기간 안
90일 이상 체류 예정자는 입국 때 받은 임시 체류허가 기간 안에 체류허가 등록 후 발급(약 2주)
입국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외국인 등록을 해서 체류 카드를 받아야 함.
온라인·지점 개설
대부분 온라인 신청, 통장 없이 체크카드 사용
통장 없이 카드로 모든 은행 업무를 봄.
시간제·캐주얼만
최대 12개월, 시간제 또는 캐주얼 근무만 가능. 워크퍼밋이 필요한 정규직은 불가
아르바이트나 임시직만 가능하고 정규직 취업은 안 됨.
최대 6개월
영어 또는 과정 최대 6개월 등록
어학원은 최대 6개월까지 다닐 수 있음.
1년 개인 보험 필수
입국일로부터 1년 유효한 의료·종합 입원비 보험. 보상 한도 별도 기준 없음. 단기 체류자는 진료비 전액 청구
1년짜리 보험이 필수이고, 보험이 없으면 병원비를 전부 내야 함.
미확인
읽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함
미확인
읽은 공식 페이지에서 확인하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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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랜드 외국인 거주허가증(Irish Residence Permit)임.
90일 이상 머물면 체류허가 등록 후 발급받음.
아일랜드 고유 언어(아일랜드어)임.
번역한 내용이 원문과 같다는 것을 사무소가 확인해 주는 것임.
아일랜드 워홀은 국문 서류를 번역공증한 영문본으로 내야 함.
본인 통장 잔액을 은행이 영어로 확인해 주는 서류임.
거래 은행 창구나 인터넷뱅킹에서 발급 가능.
서류나 번역이 진짜임을 변호사·공증사무소가 확인해 주는 절차임.
나라마다 공증이 필요한지 다르니 각 나라 안내를 확인할 것.
유로임.
원화 환산 금액은 환율에 따라 매일 바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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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 면 포함
2차 서류
은행 창구 발급
추첨 후
25세 이상 병역 미필 남성은 병무청 국외여행허가 필요(병무청 홈페이지에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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